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 (관람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을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관람료관람필요하다고징수규정과학관전시품유료로공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을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관람료 징수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을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