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람절차관람하고자전시품관람료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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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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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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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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