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7조 (관람거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전시관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관람거절관람있다고전시품관장우려인정되거나위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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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전시관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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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전시관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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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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