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과학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품 관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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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과학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품 관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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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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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과학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품 관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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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