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감독관에게 적용하며, 직무라 함은 상시점검ㆍ특별(불시)점검 등 점검, 감독 또는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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