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6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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