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감독관이 업무수행 중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감독관이 업무수행 중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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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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