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4조 (감독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의 감독윤리 및 감독관 행위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독ㆍ점검 계획 수립 또는 감독ㆍ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신청 시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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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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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