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4조 (감독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의 감독윤리 및 감독관 행위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독ㆍ점검 계획 수립 또는 감독ㆍ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신청 시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독윤리 및 감독관행위 (서약서)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별지 제1호서식] 감독윤리 및 감독관행위 (서약서) □ 기본자세 ㅇ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고, 점검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한다. ㅇ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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