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5조 (점검활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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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감독업무가 중첩될 경우 병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업무가 중첩될 경우 병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업무 수행 시 교통편의 제공 차단을 위하여 가능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점검대상자가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중에는 근무복 착용(청렴문구 표시) 및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④청탁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점검결과 즉시 보고제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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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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