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10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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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청장은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청장은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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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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