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의2조 (편의제공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1.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좌석승급 또는 편의좌석 배정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순위 발권대기3.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라운지 이용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이행실태를 분기별 조사하고 청렴옴부즈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편의 제공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