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감항ㆍ운항 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및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보안 감독ㆍ점검 등을 수행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다. "항공보안감독관(Aviation Security Inspector)"이란 「항공보안법」제33조에 따라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라.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마.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바.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및 제1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사. "모의비행장치검사관(Flight 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39조에 따라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아.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이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2.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편의좌석"은 추가운임을 지불하고 사전 예약해야 하는 앞열, 비상구열에 위치한 좌석을 말한다.4.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안전활동을 말한다.<신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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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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