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조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