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우리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청렴교육(집합, 사이버교육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소속 감독관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2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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