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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