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7조 (평가위원 명단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업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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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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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