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5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소방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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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고번호 00000000000-00호 「00000사업」 기술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평가개요 ○ 일시/장소 : ○ 대상업체 : ○ 평가방법 : □ 평가결과 평가구분 | 평가위원 | A사 | B사 | C사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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