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7인 이상3.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8인 이상4.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는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소속 부서의 장이(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 선정한다.
⑥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 선정은 인력풀에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