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7인 이상3.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8인 이상4.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는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소속 부서의 장이(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 선정한다.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평가위원 선정은 인력풀에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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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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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