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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