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8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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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소방청 00000 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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