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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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 및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이용한 비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⑤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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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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