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 및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이용한 비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⑤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고번호 00000000000-00호 「00000사업」 기술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평가개요 ○ 일시/장소 : ○ 대상업체 : ○ 평가방법 : □ 평가결과 평가구분 | 평가위원 | A사 | B사 | C사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