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및 심의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ㆍ자문ㆍ연구ㆍ조사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 사업 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평가대상 사업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사업 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평가대상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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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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