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차등점수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해당 계약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의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차등점수제를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가격경쟁의 의미를 해치지 않도록 첨수차를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야 한다.1.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 1.5점 이내2.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80점인 경우 ; 3점 이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4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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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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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