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차등점수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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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해당 계약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의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차등점수제를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해당 계약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의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차등점수제를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차등점수제를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가격경쟁의 의미를 해치지 않도록 첨수차를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야 한다.1.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 1.5점 이내2.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80점인 경우 ; 3점 이내
③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④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4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⑥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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