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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