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7조 (위험표지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험표지판의 기본규격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나. 경고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3. 글꼴 가. 위험안내 표지판 : HY견고딕(검정색) 나. 경 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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