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7조 (위험표지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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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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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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