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5조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③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1. 구명조끼 : 1개 이상2. 구명튜브 : 1개 이상3. 구명줄 : 1개 이상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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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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