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ㆍ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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