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ㆍ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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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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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