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4조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할 수 있다.1.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인근2.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지역 인근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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