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6조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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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2.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2.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
②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2. 긴급 신고번호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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