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6조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2.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
②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2. 긴급 신고번호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기본규격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빨간색 나. 안내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3. 반사재료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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