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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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하게 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하게 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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