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5조 (사전법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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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이하 "사업총괄팀장"이라 한다.)은 채권양도를 승인하기 전에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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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이하 "사업총괄팀장"이라 한다.)은 채권양도를 승인하기 전에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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