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8조 (양도인의 이행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팀장은 양수인(금융기관)이 양도인에게 발행한 융자실행통지서를 계약상대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융자실행통지서에는 융자금액이 실제 양수받은 채권금액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융자계획서 사본 등과 같은 융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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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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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