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8조 (양도인의 이행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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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팀장은 양수인(금융기관)이 양도인에게 발행한 융자실행통지서를 계약상대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팀장은 양수인(금융기관)이 양도인에게 발행한 융자실행통지서를 계약상대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실행통지서에는 융자금액이 실제 양수받은 채권금액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융자계획서 사본 등과 같은 융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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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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