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10조 (대가지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한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명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입금계좌 또는 변경계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1. 검사 및 납품조서2. 양도인의 세금계산서3. 양수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
②채권양도를 승인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2인 이상의 양수인에 대한 분할채권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제2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사업총괄팀장은 양도된 금액이 양수인에게 전액 지급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한 대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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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양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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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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