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10조 (대가지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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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한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명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입금계좌 또는 변경계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1. 검사 및 납품조서2. 양도인의 세금계산서3. 양수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한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명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입금계좌 또는 변경계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1. 검사 및 납품조서2. 양도인의 세금계산서3. 양수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
②채권양도를 승인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2인 이상의 양수인에 대한 분할채권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제2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사업총괄팀장은 양도된 금액이 양수인에게 전액 지급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한 대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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