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10조 (대가지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한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명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입금계좌 또는 변경계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1. 검사 및 납품조서2. 양도인의 세금계산서3. 양수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
채권양도를 승인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2인 이상의 양수인에 대한 분할채권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제2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사업총괄팀장은 양도된 금액이 양수인에게 전액 지급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한 대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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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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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