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4조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도인이 확정채권에 대한 양도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양도승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도인이 확정채권에 대한 양도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양도승인을 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 요청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1.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2. 계약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계약으로서 최종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③채권의 양도를 승인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확정계약 : 납품금액의 80%나. 사후정산계약 : 납품금액의 60%2. 미확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확정계약 : 계약금액의 50%나. 사후정산계약 : 계약금액의 30%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도액에는 채권양도를 승인할 때까지 채권(가)압류가 되어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④제3항의 ‘납품금액’과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총제조부기금액)에서 납품대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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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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