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7조 (양도승인의 보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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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인을 보류하거나 불승인하고, 승인보류 등의 취지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단가계약으로서 납품물량과 납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2. 계약이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당해 계약의 선금 및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4. 계약기간(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5.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인을 보류하거나 불승인하고, 승인보류 등의 취지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단가계약으로서 납품물량과 납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2. 계약이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당해 계약의 선금 및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4. 계약기간(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5.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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