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7조 (양도승인의 보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인을 보류하거나 불승인하고, 승인보류 등의 취지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단가계약으로서 납품물량과 납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2. 계약이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당해 계약의 선금 및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4. 계약기간(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5.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양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