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9조 (양도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양도인)가 제8조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양도인)가 제8조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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