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9조 (양도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양도인)가 제8조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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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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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