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2조 (세부운영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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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장(단, 제9조에 한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장(단, 제9조에 한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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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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