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6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현황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내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의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이 함께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및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발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속확인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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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요양기관 명 칭 : 기 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20조,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00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내 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2 · 소속확인증
[별지 제2호의2서식] 소속확인증 상기와 같이 위촉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20조,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00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을 확인합니다. 20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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