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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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제출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작성요령에 따른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이하 "청구오류"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이전이라도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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