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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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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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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