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3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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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계획 (이하 "심사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심사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 향상 등 심사업무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3.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심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심사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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