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의3조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계획 (이하 "심사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심사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 향상 등 심사업무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3.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심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심사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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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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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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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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