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의2조 (심사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평가 연계 등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제도 개선이나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에 대해 본원ㆍ본부, 심사인력 간 일관성, 전문성, 정확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