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8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법」, 「영」, 「자체감사 규정」 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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