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5. "사전컨설팅 대상기관 의 장"이란 「자체감사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6.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규정」 제21조제1항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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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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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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