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허가 관련 요청은 반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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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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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