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허가 관련 요청은 반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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