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4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