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0조의2 (세부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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