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0의2조 (세부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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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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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