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8조 (예산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과학창의재단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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