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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